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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확인서 발급(사무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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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보분과 작성일 16-12-14 17:50 조회 5,82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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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확인서 발급(사무실)
● 책정자명으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(발급 전 교적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책정자 변경가능)
●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「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」를 받습니다. (주교회의 결정사항, 가족대리 발급 안 됨)
● 인터넷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수원교구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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