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확인서 발급(사무실) > 공지 사항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뒤로가기 공지 사항

기부금확인서 발급(사무실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홍보분과 작성일 15-12-09 11:35 조회 8,073 댓글 0

본문

․ 책정자명으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
 (발급 전 교적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책정자 변경 가능)

․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「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」를 받습니다. -주교회의 결정사항
 (가족대리발급안됨 )

 - 인터넷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수원교구
 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사이트 정보

1681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65 (풍덕천동)
대표전화(사무실):031-265-2101 팩스:031-265-2103
개인정보처리방침

© 2007-2026 수지성당. All rights reserved.
PC 버전으로 보기